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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.
잘만테크 주식관련하여 한길 법무법인의 김광중 변호사께서 소액주주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하여 승소하였다는 기사를 최근에 보고 상담드립니다.
잘만테크 주식을 상장폐지되어 현재 까지 보유하고 있던중 소식을 접하였읍니다...
승소하여서 20% 청구가 가능하다고 이해되는대..
어떤절차를 진행하여야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???
좋은 소식 기다립니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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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록자은○○
등록일2018-09-17
조회수4,26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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